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 구입 실비, 1인당 30만원 이내
3월 4일~5월 31일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시 홈페이지 신청
조례 개정에 따라 지난해 첫 시행, 13명에게 370만원 지원
3월 4일~5월 31일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시 홈페이지 신청
조례 개정에 따라 지난해 첫 시행, 13명에게 370만원 지원
인천시가 인천에 주소를 두고 타 지역 중·고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
시는 26일 ‘2024년도 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공고’를 냈다.
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 입학생 ▲〃 등록대안교육기관의 중·고교 과정 입학생이다.
이들에게는 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동·하복, 생활복, 패딩, 점퍼, 후드집업 등) 구입비로 1인당 30만원 이내에서 실비를 지원한다.
교복구입비 신청은 3월 4일~5월 31일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시 홈페이지(시민참여→학생교복 지원 신청)에서 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교복착용 규정(디자인·푸목·착용시기 등 명시) ▲교복구입 영수증(품목·금액) ▲통장사본이다.
교복구입비는 6월 말 개인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한편 ‘타 지역 중·고교 입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은 ‘인천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지난해 첫 실시한 결과 13명이 약 37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시는 올해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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