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예방을 위한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지원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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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예방을 위한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지원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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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0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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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인천시의회 통과... 대안교육 학생 학습권 보호, 평등한 교육 받을 여건 조성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지원조례안’(이하 지원조례안)이 8일 인천시의회에서 가결됐다. 

이로서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들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전국에서 가장 진일보한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만을 위한 조례 발의 및 제정으로 평가된다.

인천시의회 김대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월 15일 이 지원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같은 달 26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하고 3월 8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지난 20여 년 인천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은 관내 고등학교학생들(장기위탁기관)을 위탁받아 보통 교과를 비롯해 다양한 대안특성화 교과를 통해 학업 중단 예방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인천에는 2004년 최초로 설립된 성산효마을학교를 시작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9개가 있다. 매년 학업중단 위기에 내몰린 관내 학교 30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학업중단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8조(지방자치단체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와 인천광역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 위탁 등에 관한 규칙(2003. 11. 15) 및 인천시교육감 위탁교육기관 운영지침에 근거한 것이다.

20여년의 역사를 가진 인천 위탁대안교육기관을 통해 지금까지 3,000여명이 넘는 위기학생들을 학업중단 없이 학교 생활을 마쳤다.

그러나 지금까지 위탁교육기관 규칙이나 운영지침으로 지원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있는 직접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출생률 저하로 학생 수는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학업중단위기와, 학교폭력, 경계선상에 놓여있는 학생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년간 인천시교육청 대안교육위탁기관의 학업 지속률은 평균 96% 이상의 교육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인천 지역사회와 시민, 학부모들의 관심 속에 법적·제도적인 측면, 에서 그 기능과 지원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지난 해 7월 심재돈 당협위원장, 시의원, 위탁대안교육기관 졸업생, 학부모, 교사,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조례' 토론회를 가졌다.

 

지난 해 7월에는 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갑(당협위원장 심재돈)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신충식 위원장 등 시의원, 위탁대안교육기관 졸업생, 학부모, 교사,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가졌다.

심 위원장은 발제에서 “인천공교육이 포기한 학생들을 회복시키데 최선을 다 해 온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이 차별이나 무관심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그 출발은 조례제정을 하는 것에서부터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개최 후 조례제정을 추진을 위해 TF가 동구·미추홀구갑 주관으로 3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김대중 시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명실상부한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으로서 학업중단 예방에 기여하는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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