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가스 소매요금 연료전지용만 소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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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가스 소매요금 연료전지용만 소폭 인상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7.3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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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수송용·산업용·일반영업용 등 모두 동결
소매공급비용 인상률 0.9%로 전국 최저 수준
인천시청
인천시청

 

인천시가 8월 1일부터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소매요금)을 연료전지용 요금에 한해 MJ(메가줄, 에너지 열량단위)당 0.0547원(㎥당 2.35원) 인상한다.

소매요금 중 주택용, 산업용, 수송용, 열병합용, 일반영업용 요금은 모두 동결되면서 인상률은 0.9%에 그쳤다.

시는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을 위해 4~6월 용역을 실시한 결과 연료전지·수송용 요금의 ㎥당 2.35원 인상안이 제시됐으나 대중교통 요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송용은 동결하고 타 지역보다 낮게 책정된 연료전지용 요금만 인상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연료전지용 도시가스 소매요금 인상은 연료전지발전소가 발전용으로 구입하는 도시가스 가격이 오른다는 의미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도매요금(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수입해 도시가스사에 공급하는 비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소매공급비용(소매요금, 민간 도시가스사가 일반가정과 사업체 등 지역에 공급하는 비용으로 시·도지사가 승인)’으로 도매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훨씬 넘는다.

인천의 경우 올해 연료전지용 도시가스 소매요금 인상률은 0.9%지만 도매요금을 포함할 경우 인상률은 0.06%에 불과하다.

주택용(난방용과 취사용)은 기본요금과 사용량 요금으로 이원화되고 그 외는 사용량 요금을 부과한다.

타 지역의 경우 도시가스 소매요금 인상률은 서울 10.5%, 대구 10.3%, 대전·울산 9.8%, 경기 6.0% 등이다.

박광근 시 에너지산업과장은 “원가 상승 등 소매요금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가스 판매량 증가로 인상률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공급자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가스 소매가격 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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