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맹견 사육허가제'에 따른 기질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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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맹견 사육허가제'에 따른 기질평가 실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9.1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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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인천금융고에서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6회
10월 26일까지 기질평가 거쳐 맹견 사육허가 받아야
허가 없이 맹견 키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인천시청
인천시청

 

인천시가 ‘맹견 사육허가제’에 따른 맹견 기질평가를 실시한다.

시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남동구 인천금융고에서 휴일을 이용해 총 6회의 맹견, 사고견, 분쟁견 기질평가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평가일은 9월 29일, 10월 3·5·6·9·12일이고 수수료는 마리당 25만원으로 시의 수입이 된다.

지난 4월 시행에 들어간 개정 ‘동물보호법’은 맹견(사육허가 및 사육허가의 철회)과 맹견 아닌 분쟁유발견(개물림 사고 등)을 대상으로 기질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기질평가는 공격성 12개 항목을 평가하는 것으로 맹견 사육허가 결정의 기준으로 사용한다.

사육허가 대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이며 소유자는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책임보험가입 등 사전요건 충족 후 인천시에 사육허가를 신청하고 기질평가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사육허가는 10월 26일까지 받아야 하는데 개정 ‘동물보호법’은 허가 없이 맹견을 키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맞춰 ‘인천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추경을 통해 1억1,9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한 뒤 7월 말 전문가 5명(수의사 2, 훈련사 3)으로 ‘기질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지난달 ‘반려견 기질평가 운영 용역’을 발주해 브이아이피독(경기 화성)과 4,505만원에 계약했으며 필요할 경우 기질평가 횟수를 변경하고 정산할 예정이다.

이 업체는 평가보조 전문인력 7인 이상 확보, 평가보조견 4마리(소형견 2, 중대형견 2) 이상 소유, 대기장소 설치공간 확보,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야외공간 또는 실내공간과 1.2m 이상 펜스 설치 조건을 충족했다.

시는 현재 동록된 인천지역 맹견은 102마리지만 폐사, 주인 변경 등을 고려할 때 기질평가 대상 맹견은 60마리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신규 맹견 사육허가 신청은 연간 10마리 이내, 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사고유발견 기질평가 수요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맹견 사육허가 신청은 10~27일까지 선착순 접수하며 문의는 시 농축산과(032-440-443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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