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세입자,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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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세입자,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 급증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9.14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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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8개월간 411건, 765억원 규모
매년 2~3배씩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보증이행 거절 사유는 '보증사고 미성립' 최다
맹성규 의원
맹성규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구갑, 국토교통위원장)이 UH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세보증 이행 거절 사례가 411건, 보증금 규모는 765억원에 이른다.

전세보증 이행 거절 건수와 보증금 규모는 ▲2020년-12건, 23억원 ▲2021년-29건, 69억원 ▲2022년-66건, 118억원 ▲2023년-128건, 249억원 ▲2024년 8월 기준-176건, 306억원으로 매년 2~3배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증금 반환 거절 사유는 ▲보증사고 미성립(묵시적 갱신 등)-176건, 310억원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주소지 이전 등)-96건, 175억원 ▲사기 또는 허위 전세계약(다운 또는 업 계약서 작성 등)-87건, 160억원 ▲보증효력 미발생-34건, 66억원 ▲전세보증금의 금융기관 담보 제공-18건, 53억원 순이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 업무로 수도권은 7억원, 지방은 5억원 이하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HUG는 보증사고 발생 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뒤 구상권 청구를 통해 집주인으로부터 대위변제금을 회수한다.

맹성규 위원장은 “공기업인 UH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설명의무부터 보증 이행까지 책임을 강화해 보증업무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며 “임차인의 경우 전세계약 때 대항력 발생시점이 전입신고 후 다음날 0시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잔금지급일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근저당 설정 등을 할 수 없도록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다음 날까지 임대차 목적물의 현 권리상태를 유지하기로 한다’ 등의 특약 조항 삽입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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