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남구에 발 못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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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남구에 발 못 붙인다
  • 강창대 기자
  • 승인 2013.09.23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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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10월 31일까지 일제신고 및 집중 단속
인천시와 남구(구청장 박우섭)가 다음달 말까지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접수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남구는 이 기간동안 대부업체에 대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지역 주민에게 국민행복기금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할 계획이다. 또 인천시 소비생활센터의 모니터 요원을 활용, 불법 대부광고(무가지, 전화번호)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 이때 위법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마련된다. 남구는 서민금융지원센터를 통해 불법고금리와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신고유형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을 병행해 나간다.
 
신고 대표전화는 금감원 1332번, 미추홀콜센타 120번, 서민생활금융지원센터 440-4228. 신고대상은 불법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민들에게 불법사금융 이용보다는 서민생활금융지원센터나 국민행복기금 등 다양한 서민금융상품 이용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주위에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당한 이웃이나 가족이 있을 경우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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