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가석방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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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가석방 비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8.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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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 중 대한노인회 회장 자격으로 정치권 인사 만나는 등 뻔뻔한 행태"
"문재인 정부가 공정과 원칙을 중시한다면 이 회장에 대한 가석방 측각 취소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민단체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가석방을 강하게 비판하고 취소를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2일 성명을 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3일 가석방으로 출소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황제보석에 이어 특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공정과 원칙을 중시한다면 이 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 회장은 2018년 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으나 1심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했고 2심 재판부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으나 구속집행정지로 또 풀려난 끝에 이번에 가석방이 결정됨으로써 ‘황제 보석’에 이어 ‘특혜 가석방’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하고도 법정구속하지 않고 보석을 유지해줬는데 ‘고령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석 신청 사유와는 달리 병보석이 아닌 3일 이상 여행이 가능한 일반보석 성격의 허가를 받아 ‘황제 보석’이라는 비판이 일었다”며 “이후 이 회장은 2심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으나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대한노인회 회장 자격으로 행사장에서 정치권 인사들과 자유롭게 만나는 등의 뻔뻔한 행태를 보여 재수감 요구가 빗발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금도 부영그룹으로 인해 피눈물을 쏟고 있는 전국 각지의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은 피해구제를 위해 200여건의 소송을 벌이고 있고 인천에서도 부영그룹이 사들인 송도테마파크 및 도시개발사업(아파트 건설) 부지와 관련한 환경오염과 특혜 논란이 현재 진행형”이라며 “이 회장은 가석방 심사 대상이지만 그간의 행보로 볼 때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인사를 가석방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공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가석방은 즉각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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