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적수 사태 손해배상 소송서 서구 주민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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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적수 사태 손해배상 소송서 서구 주민들 패소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02.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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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맘카페에 올라온 피해 사진 

2019년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인천 서구 주민들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6부는 14일 서구 주민들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구 검단 주민 5,239명과 청라국제도시 주민 1,153명은 2019년 10월과 11월에 각각 1인당 20만원과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두 소송의 전체 청구 금액은 16억4,330만원이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2019년 5월 30일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공급하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여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떨어지면서 발생했으며 26만1,000세대, 63만5,000여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서구 주민들은 인천시가 수계전환을 무리하게 하면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했고,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으며, 의료비 등의 손해 및 정신적 피해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선고가 나온 손해배상 소송 2건과 별도로 청라국제도시 주민 307명이 2020년 12월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아직 재판 일정이 진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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