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5월부터 건축·경관위원회 공동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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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월부터 건축·경관위원회 공동심의 시행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4.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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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심의 통합하면 심의기간 약 2개월가량 단축 예상
건축주는 상황에 따라 공동심의와 개별심의 선택 가능
건축·경관 공동심의 운영체계(자료제공=인천시)
건축·경관 공동심의 운영체계(자료제공=인천시)

 

인천시가 건축·경관 심의를 통합 운영한다.

시는 다음달부터 건축·경관위원회 공동심의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별도 심의했던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건축법)와 경관위원회의 경관심의(경관법)를 통합함으로써 건축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시는 통합심의를 시행하면 심의기간을 약 2개월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건축주는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공동심의와 개별심의 중 선택하면 된다.

시는 건축·경관 공동심의를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안건이 많을 경우 월 2회로 늘릴 계획이다.

박형수 시 건축과장은 “시민의 편익을 위해 건축·경관 심의를 통합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공동심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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