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심의 통합하면 심의기간 약 2개월가량 단축 예상
건축주는 상황에 따라 공동심의와 개별심의 선택 가능
건축주는 상황에 따라 공동심의와 개별심의 선택 가능
인천시가 건축·경관 심의를 통합 운영한다.
시는 다음달부터 건축·경관위원회 공동심의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별도 심의했던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건축법)와 경관위원회의 경관심의(경관법)를 통합함으로써 건축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시는 통합심의를 시행하면 심의기간을 약 2개월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건축주는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공동심의와 개별심의 중 선택하면 된다.
시는 건축·경관 공동심의를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안건이 많을 경우 월 2회로 늘릴 계획이다.
박형수 시 건축과장은 “시민의 편익을 위해 건축·경관 심의를 통합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공동심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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