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500억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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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500억원 융자 지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5.0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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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BizOK 통해 신청 접수
업체당 10억~100억원, 시가 이자 중 0.2~2.0% 지원
올해 총 1조400억원 규모, 1~2차(2,700억원)에 이어 3차

 

인천시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자차액보전) 3차분 3,500억원의 융자 지원에 나선다.

시는 7일부터 재원 소진 시까지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BizOK)’을 통해 경영안정자금 3,5000억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시가 융자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1조3,350억원(경영안정자금 1조3,000억원, 구조고도화자금 350억원)으로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무역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은 지난해 5월에 조기 소진된 점을 고려해 5회로 나눠 지원하고 있다.

경영안정자금 중 이차보전(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 1조400억원은 지난 1월 1,700억원(1차), 3월 1,000억원(2차)을 집행했는데 2차 지원의 경우 4시간 만에 조기 소진됨에 따라 시는 이번 3차 지원 규모를 당초 1,5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2,000억원 늘렸다.

이에 따라 4차(7월 2,000억원), 5차(9월 4,200억원) 지원 규모는 축소된다.

이차보전은 중소기업이 시와 협약을 맺은 15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시가 이자율에 따라 0.2~2.0%(우대지원은 0.2~1.0% 추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당 기업은 시의 지원을 제외한 은행 이자를 내고 인천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보증수수료(연간 0.8%)도 부담한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일반기업 10억원, 수출·고용창출·해외유턴기업 등은 30억~100억원이며 상환조건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6개월 거치 30개월(5회) 분할상환이다.

올해 시가 편성한 이차보전 예산은 280억원으로 지난해의 180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가운데 시는 상환조건 중 2년 만기 일시상환을 올해부터 폐지했다.

시는 이차보전을 제외한 ▲신용보증기금이 취급하는 매출채권보험료 일부 지원(업체당 300만원 한도로 1년 보험료의 60% 지원, 예산 5억원) ▲기술보증기금과의 협약보증 지원 300억원(기술기업 대상 업체당 최대 10억원의 대출 보증, 시가 기술보증기금에 15억원 출연)은 재원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을 받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의 외상거래 위험에 대비하는 공적보험이며 보험료는 채권액의 1.5%다.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기술보증기금 협약보증 지원은 시가 15억원을 출연하고 기보가 보증배수 20배를 적용해 300억원의 100% 보증을 서는 것으로 시는 출연금 범위에서 대위변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대출금 미상환에 따른 추가 부담은 없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구조고도화자금(350억원)은 제조업체의 공장 확보, 기계 구입 자금 등을 은행 대출이 아니라 시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직접 장기 저리로 대출해 주는 것이며 운영(대출 실행과 회수)은 시금고인 신한은행에 위탁하고 수수료(0.8%)를 낸다.

시는 하반기에 구조고도화자금 지원을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융자 지원과 관련한 문의는 인천테크노파크 경영지원센터(032-260-0661~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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