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여성 1인 가구‧점포에 범죄예방 시스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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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여성 1인 가구‧점포에 범죄예방 시스템 지원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4.05.0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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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비상벨 설치, 24시간 경찰 긴급출동

인천 남동구가 보안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와 점포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예방 시스템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여성 1인 가구는 현관문에 CCTV를 설치해 모바일 어플로 실시간 문 앞의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1년간 보안업체의 비상 출동 서비스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여성 1인 점포에는 비상벨을 설치해 상황이 발생하면 24시간 경찰이 긴급출동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남동구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 40명과 여성 1인 점포 40곳이다.

가구는 여성 1인 전·월세 거주자, 점포의 경우 사업자등록상 여성 대표 1인 전·월세 점포로 임차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범죄·폭력 피해자와 저소득가구를 우선 지원하며, 신청은 이달 31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남동구청 누리집(namdong.go.kr)이나 여성가족과(032- 453-5865)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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