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문화재' 용어 사라지고 '국가유산'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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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문화재' 용어 사라지고 '국가유산'으로 대체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5.0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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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 동시 시행
기존-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사적지·명승·천연기념물), 무형문화재
개선-문화유산(유형문화유산·사적지·민속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정부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라 ‘문화재’라는 용어가 없어진다.

인천시는 오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이 동시 시행되면서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문화재’라는 용어는 더 이상 쓰지 않고 ‘국가유산’으로 대체한다고 9일 밝혔다.

이러한 ‘국가유산 체제 전환’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원용한 ‘문화재’가 자연물(천연기념물)과 사람(무형문화재 중 인간문화재)을 표현하는데 부적합하고 ‘문화유산’ 용어와 혼용되는데다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와 상이해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유네스코는 유산을 세계유산(문화유산·자연유산·복합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으로 분류한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라 기존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바뀌고 연계 법률인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이 제·개정됨으로써 ‘문화재’는 ‘국가유산’이 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국가유산 체제 개편 내용(자료제공=인천시)
국가유산 체제 개편 내용(자료제공=인천시)

 

국가유산 분류는 기존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사적지·명승·천연기념물), 무형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유형문화유산·사적지·민속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으로 변경한다.

국가지정 유산은 기존 유형문화재의 국보·보물, 민속문화재의 국가민속문화재, 무형문화재의 국가무형문화재, 기념물의 사적·명승·천연기념물에서 문화유산의 국보·보물·국가민속문화유산·사적, 무형유산의 국가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천연기념물·명승이 된다.

시·도 지정 유산은 기존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문화재자료에서 문화유산(유형문화유산·민속문화유산·기념물·문화유산자료), 무형유산(무형유산), 자연유산(자연유산·자연유산자료)으로 바뀐다.

시는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맞춰 시의회에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용어 등 정비를 위한 20개 조례 일부개정안 ▲인천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안 ▲인천시 자연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인천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인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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