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무상교통 조례안' 청구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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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무상교통 조례안' 청구 수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5.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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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인천시당과 조례제정 운동본부가 청구
내용은 ‘청소년은 지하철·버스 무상, 시민은 월 3만원'
관련 법률에 따라 의장이 30일 이내 조례 발의
발의 이후 1년 이내(1년 연장 가능) 심의·의결
지난해 4월 정의당 인천시당이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연 '무상교통 정책도입' 기자회견
지난해 4월 정의당 인천시당이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연 '무상교통 정책도입' 기자회견

 

인천시의회가 ‘무상교통 조례안’ 청구를 수리했다.

시의회는 9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정의당 인천시당과 조례제정 운동본부가 청구한 ‘인천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수리를 의결했다.

시의회 운영위의 주민 청구 조례안 심의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 여부 및 청구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각하하거나 수리하는 절차다.

정의당 인천시당과 38개 지역단체 등이 참여한 조례제정 운동본부는 지난해 5~11월 청구요건인 청구권자(18세 이상 시민)의 200분의 1인 1만2,752명을 넘긴 1만3,105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제정 청구인 대표는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이 맡았다.

시의회 운영위가 수리한 ‘인천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은 30일 이내 의장 명의로 발의하고 1년 이내(1년 연장 가능) 심의·의결해야 한다.

이 조례의 핵심 내용은 무상교통 1단계로 ‘청소년은 지하철·버스 무상 이용, 시민은 월 3만원으로 지하철·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패스 도입’이다.

정의당 시당은 1단계 무상교통에 드는 재정을 연간 약 2,150억원(인천시 1년 예산 13조원의 1.7%)으로 추산하고 정책적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또 무상교통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에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 “인천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인천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이 청구 수리된 것을 환영한다”며 “조례가 6월 중 조속히 시의회를 통과해 서민경제에 숨통을 트고 코앞에 닥쳐온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에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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