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천 민자역사 철거, 지하상가 사용허가기간이 걸림돌로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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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 민자역사 철거, 지하상가 사용허가기간이 걸림돌로 떠올라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7.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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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하부 사용허가기간과 지하상가 사용허가기간 불일치
장기 방치 민자역사 철거 및 복합개발과 상인 보호 충돌 상황
지난 2008년 영업 중단 이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동인천 민자역사
지난 2008년 영업 중단 이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동인천 민자역사

 

지난 2008년 쇼핑몰 영업 중단 이후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 및 복합개발이 추진되는 가운데 역사 하부 지하상가 사용허가 문제가 걸림돌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철도청이 인천시에 내준 동인천 역사 하부 지하상가의 사용허가기간(2024년 말)과 인천시가 상인들에게 내준 지하상가 사용·수익허가기간(2028년 4월 30일, 1회에 한해 5년 연장 가능)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민자역사의 철거를 위해서는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동인천 민자역사는 채권·채무 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장기간 방치된 끝에 2022년 12월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위원회가 ‘철거 후 복합개발’을 의결함으로써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은 지난해 6월 민자역사 점유자에 대한 퇴거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5월 1심에서 승소하면서 7월 중 민간제안 공모를 거쳐 2026년 3월 철거 및 복합개발에 착수한다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민자역사 하부 공간에 들어선 지하상가(새동인천상가, 동인천지하상가 일부 등 100여개 점포)의 임대기간이 2028년 4월 말이고 5년 연장 조항을 적용하면 2033년 4월 말이어서 이 문제 해결 없이는 상부 민자역사 철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인천지역 지하상가의 불법 양도·양수(전매) 및 전대(재임대) 금지를 둘러싸고 시와 상인들이 수년간 극심한 갈등을 겪은 끝에 지하상가 점포 임차인과 전차인이 합의한 경우 시가 전차인에게 수의계약으로 5년(1회에 한해 5년 추가 연장)간 해당 점포의 사용·수익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국유지인 동인천 민자역사 하부 지하상가의 사용허가기간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장기간 끌어온 지역의 현안인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 및 복합개발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으나, 지하상가 상인 보호라는 측면과 상충하면서 국가철도공단과 인천시 모두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국가철도공단은 동인천 민자역사 복합개발을 위한 민간제안 공모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현실적 대안을 찾지 못할 경우 2033년 4월 말 이전에는 민자역사 철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난감해 하고 있다.

허 의원은 “논란이 예상되자 국무조정실도 지난달 10일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인천시 등과 함께 동인천역 현장 점검에 나섰다”며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 및 복합개발은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동시에 중구 원도심과 동구가 통합하는 제물포구 시대를 위해서도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인 만큼 인천시가 정부와 협력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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