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수문통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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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수문통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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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7.0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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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 통해 환경개선, 온누리상품권 활용해 고객 유입

 

인천시 동구 화수동 수문통이 동구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3일 수문통 지역상인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전달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지정이 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통해 상점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고객을 유입시키는 등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김찬진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추가로 지정하고 더불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구는 제1호 골목형상점가를 시작으로 지역 내 다른 골목상권을 추가 발굴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장려해 지속적인 골목상권 활성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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