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집에 무상 거주한 인천 학교운동부 지도자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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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집에 무상 거주한 인천 학교운동부 지도자 경찰 조사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4.07.0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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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모습. 사진=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전경. 사진=인천시교육청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의 학부모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한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 모 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 A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의 학부모가 소유한 아파트에 별도의 주택 임대차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거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번 고발 이전에도 A씨가 또 다른 학생에게 자신의 중고 물품을 온라인 플랫폼에 팔도록 지시한 것을 감사를 통해 확인해 징계 절차를 밟아 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운동부 운영을 부패 취약 분야로 설정하고 관계부서 협업지원단 운영, 학교운동부 현장 방문 등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부패 사안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의지”라며 “관련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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