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당 진행하며 소송 취하, 최근 국힘 복당 결정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내용의 기사가 담긴 한 신문을 시의원들에게 돌렸다가 의장직에서 해임된 허식 인천시의원이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김원목)는 최근 허 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 의결 처분 취소 소송을 양측의 소 취하 의견을 받아들여 그대로 소송을 종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허 의원이 지난달 말쯤 소 취하서를 제출했고, 시의회도 이에 대한 동의서를 이달 초 제출했다.
허 의원은 소송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포기한 곳으로 전해진다.
그는 자신이 시의회 의장이었던 올해 1월 2일 시의원 40명 전원에게 한 언론사가 5·18 특별판이라며 낸 신문을 돌려 논란이 됐다.
당시 신문 1면에는 '5·18은 DJ 세력·北이 주도한 내란', '일반 시민은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군사작전', '가짜 판치는 5·18 유공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일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됐다.
그는 국민의힘이 윤리위원회를 열기 직전 탈당해 징계를 피했으나, 이후 시의회에서 의장 불신임안이 가결돼 의장직을 잃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허 의원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달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허 의원은 이 결과를 근거로 복당 절차를 진행해 최근 국민의힘에 복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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