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내년도 예산처리 지연과 관련, “금년 내에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을 희망하지만 정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며 “준예산 집행 등 관련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0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경제회복기에 특히 서민생활이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연말까지 준예산 집행에 대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추진하고 마치도록 하라”며 “ 내년 예산이 연말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내년 1월 1일 임시 비상 국무회의를 소집해 여기서 준예산 집행 지침 등 관련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해서 부처별로 즉시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라”고 거듭 지시했다.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일부경비에 한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제도다. 준예산 제도는 의회해산을 전제로 1960년 제3차 개헌시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운용된 적이 없어 헌법규정, 국가재정법 이외 준예산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등 하위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0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경제회복기에 특히 서민생활이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연말까지 준예산 집행에 대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추진하고 마치도록 하라”며 “ 내년 예산이 연말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내년 1월 1일 임시 비상 국무회의를 소집해 여기서 준예산 집행 지침 등 관련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해서 부처별로 즉시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라”고 거듭 지시했다.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일부경비에 한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제도다. 준예산 제도는 의회해산을 전제로 1960년 제3차 개헌시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운용된 적이 없어 헌법규정, 국가재정법 이외 준예산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등 하위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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