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최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6일 밝혔다.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은 지자체 재정으로 수습이 어렵거나 인명피해가 크고 피해 주민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보통 선포한다며 인천시 재정으로 해결할 수 있고 주민들이 사망하거나 생계가 어려워지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에서 일어난 자동차 화재인 만큼 보험 등으로 보상 처리를 하고 지자체 등 정부는 구호를 맡아야 할 것이라며 행안부에서도 구호 관련 직원이 나갔고 긴급구호비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 서구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등은 이번 화재에 따른 단전·단수로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다며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피해 지역 주민들은 주거비 등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전기요금 등을 경감받거나 납부유예 등 혜택도 볼 수 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일 오전 6시 15분께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던 벤츠 전기차에서 발생했으며 주민 20여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 130여대가 전소했거나 그을리는 피해를 입었다.
경찰이 화재 원인을 규명할 단서를 찾기 위해 조만간 해당 전기차 주인과 아파트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기차에서 배터리팩 등 주요 부품을 분리하는 작업을 거쳐 정밀 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