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조업여건 개선 추진계획' 세워 추진
정부가 인천 해역의 어장 확대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2024년 상반기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12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기업(생업) 경영 지원 4건, 주민편익 증진 3건, 시민안전 강화 2건, 지방행정 효율화 3건이다.
인천은 접경지역인 강화군 해역의 어장 확대가 선정됐다.
인천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60년 동안 규제로 막혀 있던 접경지역의 조업한계선을 조정해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어장을 대폭 확대했다.
강화군 해역의 6개 포구는 1964년 설정된 조업한계선 때문에 어민들이 집 앞 항포구에서 입출항만 해도 조업한계선 위반이었다.
또 접경해역 어장이 좁아 지역 어민들이 오랫동안 어획 활동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시 수산과는 지난해 7월 접경해역 조업여건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주민간담회와 민·관·군 합동조사, 국회의원 건의, 유관기관 협업 등을 진행한 시는 최근 2년 동안 두 차례 법 개정을 통해 어장을 넓힐 수 있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4월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했는데, 각 8.2㎢와 169㎢를 확대했다.
행안부는 어장 확대에 따라 젓새우, 점농어, 꽃게 등의 어획량이 연간 약 250톤 늘었고, 어선 유류비 절감 효과를 냈다고 밝혔다.
서해북방한계선(NLL) 접경지역인 옹진군 서해5도 역시 지난 4월 어장이 확대됐다.
해양수산부는 앞선 3월 서해5도에 144㎢ 규모의 어장을 신설하고, 연평어장 25㎢을 확대하는 내용의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했고, 서해5도 어민들은 꽃게 성어기인 4월부터 더 넓어진 어장에서 조업할 수 있었다.
서해5도 어민들은 NLL과 인접한 탓에 남북관계 긴장과 군사훈련, 야간조업 불가 등으로 조업 통제가 잦아 조업 여건이 열악하다.
아울러 한정된 어장에서의 반복된 조업으로 어장이 황폐화 됐고, 어업인들의 분쟁이 끊이지 않아 어장 확대와 조업시간 연장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인천의 어장 확대를 비롯해 울산시의 철도부지 공장용지 활용, 대구시의 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산업단지 입주가 막힌 기업의 민원 해소, 서울시의 비대면 알선조정제도 도입을 기업(생업) 경영 지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주민편익 증진은 강원도의 저소득 유‧청소년 스포츠 이용권 제도 개선, 경기 파주시의 학생전용 노선버스 개통, 부산시의 선불형 동백패스 도입을 꼽았다.
시민 안전 강화는 울산 북구의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CCTV 영상정보검색 서비스 운영과 충북도의 스마트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을 선정했다.
지역 행정효율 증진은 세종시의 빈집정비 사업 걸림돌 제거, 경기도의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 경북 의성군의 소규모 건축물 해체절차 완화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