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연안아파트, 송도 집단이주 위한 국민권익위 조정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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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연안아파트, 송도 집단이주 위한 국민권익위 조정서 변경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9.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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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와 시유지 교환 기간 올해 말로 연장
6필지 일괄 교환에서 4필지부터 순차교환
이주조합의 교환차액 부담 일시적 완화가 핵심
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18년째 답보상태인 인천 중구 연안부두 인근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서가 변경됐다.

인천시는 최근 토지교환(국유지와 시유지) 기간 연장, 6개 필지 일괄 교환에서 4필지부터 순차 교환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서 변경에 관련기관들이 최종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항을 오가는 화물트럭 등에 의한 소음·분진 등으로 환경피해를 입어온 항운·연안아파트 1,275세대는 지난 2006년부터 집단이주가 추진됐으나 장기간 공전하다가 2021년 12월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사업 추진의 물꼬를 텄다.

당시 조정 내용은 ▲시유지인 북항 배후부지(4만98,892㎡)와 국유지인 송도국제도시 9공구 아암물류2단지(5만4,550㎡)의 1단계 일괄 토지교환(2023년 3월 31일까지) ▲감정평가액인 시유지와 국유지의 교환 차액(256억원) 이주조합(아파트 주민) 부담 ▲인천시(송도 아암물류단지)와 이주조합(현 아파트 부지 및 건물) 간의 2단계 재산 교환 ▲주민들의 토지교환 신탁률 80%(5분의 4) 등이었다.

그러나 이주조합이 1차 토지 교환 차액 256억원(감정평가 결과 시유지 1,372억원, 국유지 1,628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의 송도 집단이주가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민 대표가 국민권익위에 조정서 변경 신청을 냈고 관련기관들의 합의로 수용된 것이다.

변경 조정서는 ▲시유지와 국유지 교환 기간 연장(2024년 12월까지) ▲6필지 일괄 교환에서 4필지부터 순차 교환 ▲주민들의 토지교환 신탁률 75%(4분의 3)로 완화 등이다.

시는 토지 6필지 중 4필지를 먼저 교환키로 함에 따라 이주조합의 교환차액 부담이 일시적으로 완화되면서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오랜 기간 이주를 기다려온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의 간절함을 이해한 관련기관들의 협조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서 변경이 이루어졌다”며 “주민들의 송도 집단이주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대상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일 기준 아파트 및 상가를 보유한 항운아파트 510세대(15평형 330, 18평형 150, 상가 30)와 연안아파트 765세대(18평형 690, 상가 75)를 합쳐 1,275세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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