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공무원 육아지원 확대…다자녀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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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공무원 육아지원 확대…다자녀에 혜택↑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4.09.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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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 휴가 1자녀에 5일씩, 최대 15일까지
"다자녀 가정 지원 강화, 저출산 해소 기여 기대"
인천 남동구의회 청사 모습. 사진=남동구의회
인천 남동구의회 청사 모습. 사진=남동구의회

 

인천 남동구 공무원들의 육아지원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이 구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인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는 11일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들이 자녀 수에 따라 5~15일의 육아지원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자녀가 1명이면 5일, 2명은 10일, 3명 이상은 15일이다.

또 장기재직휴가와 경조사휴가 확대, 새내기휴가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황규진 총무위원장(민주, 구월3·간석1·4동)은 "공무원들의 육아 부담을 덜고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특히 다자녀 가정 지원을 강화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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