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 휴가 1자녀에 5일씩, 최대 15일까지
"다자녀 가정 지원 강화, 저출산 해소 기여 기대"
"다자녀 가정 지원 강화, 저출산 해소 기여 기대"
인천 남동구 공무원들의 육아지원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이 구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인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는 11일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들이 자녀 수에 따라 5~15일의 육아지원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자녀가 1명이면 5일, 2명은 10일, 3명 이상은 15일이다.
또 장기재직휴가와 경조사휴가 확대, 새내기휴가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황규진 총무위원장(민주, 구월3·간석1·4동)은 "공무원들의 육아 부담을 덜고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특히 다자녀 가정 지원을 강화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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