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34곳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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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34곳 무더기 적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9.1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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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혼동 표시 4곳 , 미표시 29곳, 소비기한 지난 축산물 보관 1곳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부과에 그쳐 상대적으로 처벌 경미해 다발
5곳 검찰 송치, 29곳 관할 군·구에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통보 예정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 인천시 사법경찰(사진제공=인천시)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사진제공=인천시)

 

추석을 앞두고 인천시가 실시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서 위반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2일까지 군·구, 수산기술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추석 성수품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 결과 3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4곳 ▲원산지 미표시 29곳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1곳이다.

2곳은 중국산 개불과 페루산 냉동새우의 원산지를 국내 등으로 속였고 2곳은 중국산 장어와 낙지를 팔면서 국내산·중국산 표시를 섞어 썼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개불 11건, 낙지 8건, 고등어·새우·임연수어 각 2건, 연어·꽁치·부세·민어 각 1건이다.

축산물 판매업소 1곳은 소비기한이 지난 고기를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창고에 보관하다가 단속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원산지 미표시는 위반 정도에 따라 5만원~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처벌이 경미하기 때문에 상인들이 거짓 표시보다 미표시를 택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 10넌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한 4곳과 소비기한이 지난 고기를 보관한 1곳 등 5개 업소는 입건 후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29곳은 관할 군·구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할 예정이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수·축산물은 소비가 많은 시기와 품목을 대상으로 지속적 단속과 수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수·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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