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는 추석 연휴 기간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 남성 A씨를 경찰에 인계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2시 30분께 인천 서구청 인근으로 출동한 구급차에서 안면 입술 열상을 치료하던 구급대원에게 주먹과 발을 휘두르고 폭언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치료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구급대원들의 안전한 임무 수행을 위한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폭행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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