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립유치원 학급당 최소 인원 4명 제한... 유아 정원도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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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립유치원 학급당 최소 인원 4명 제한... 유아 정원도 감축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4.10.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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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모습. 사진=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모습. 사진=인천시교육청원

 

인천시교육청은 출생아 수 감소에 맞춰 공립유치원 학급당 최소 인원 기준을 마련하고 유아 정원도 감축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립유치원 학급당 최소 인원은 4명으로 원아 모집 후 4명 미만일 경우 해당 학급을 편성하지 않는다.

다만 강화·옹진군 등 도서 지역이나 반경 2km 내 유아교육 시설이 없는 지역, 주택 개발에 따른 유아 증가 지역, 특수학급에 특수교육 대상 유아를 배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시교육청은 내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3세 반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2028년 모든 학년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또 공립유치원 교육 환경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학급 당 유아 수를 줄인다.

학년별로 만 3세 반 12명(도서 지역 11명), 만 4세 반 17명(16명), 만 5세 반 19명(18명), 혼합 반 15명(14명) 이하로 조정해 올해 대비 1명씩 감축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유아들에게 더욱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립유치원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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