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시행계획(2020~2024) 평가와 향후 전망 토대로 대기질 개선 목표 등 제시
용역 기간 내년 8월까지, 시민공청회 등 거쳐 환경부 승인 받아 최종 확정
인천시가 ‘제2차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2일 시청 나눔회의실에서 용역업체인 인천연구원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인천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2025~2029)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용역의 계약금액은 1억4,850만원, 용역기간은 내년 8월까지다.
‘인천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등 국가계획과 연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시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5~2029)’에서 제시한 5개 분야(도로, 비도로, 배출시설, 생활 정책기반 강화 및 꾸민 소통·참여 확대)별로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시행계획을 세워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용역의 과업은 제1차 시행계획(2020~2024)에 대한 평가와 대기오염도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과 전망을 토대로 대기환경개선 목표 및 추진방향, 배출원별·오염원별 세부 관리대책, 시행계획 이행을 위한 관리체계와 소요재원 확보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이다.
과업의 세부내용은 ▲제2차 시행계획 평가(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대기환경 영향요인 파악 및 변화 전망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및 전망 ▲대기오염도 현황 및 전망 ▲대기환경개선의 목표 및 추진방향 ▲대기오염물질 저감·관리를 위한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을 포함한 계획 수립 ▲오존 관리를 위한 정책적 제언 ▲세부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규모 및 재원조달 계획 제시 등이다.
‘제2차 인천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2025~2029)’은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 환경부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