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탄력받나’
상태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탄력받나’
  • 양영호
  • 승인 2012.10.14 1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로공사, ‘지금까지 국토부 승인 없이 요금 받았다’

한국도로공사가 지금까지 경인고속도로에서 부당하게 통행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면서 향후 통행료 폐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있다.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문병호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전국 18개 노선의 고속도로가 국토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통합채산제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통합채산제란 전국 고속도로를 이어진 하나의 고속도로로 보고 통행료 등의 수익을 다른 지역의 도로 유지, 관리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금까지 받고있는 근거가 되고있다.

도로공사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 5년간 통합채산제를 도입해 국토부의 승인도 없이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부당하게 받아왔다. 도로공사가 통합채산제로 이용해 징수한 통행료만 지난 3년간 3조원에 이른다.

경인고속도로의 경우는 1967년 개통한 후 30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되었지만, 지금까지 투자비 2천694억원의 2배가 넘는 5천576억원을 회수해 통행료를 폐지하는 것이 유료도로법상 적법하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경인고속도로는 지난 40년간 통행료를 회수했고 지금까지 200%가 넘게 회수했기 때문에 더 이상 통행료를 받아서는 안된다”면서 “통합채산제를 불법으로 운영한 도로공사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국토부의 책임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통합채산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주장하며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인천지역 시민단체는 결의를 다지고있다.

최문영 인천YMCA 정책기획실장은 “지금까지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난 15년간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온 사항으로 지금 헌법소원까지 들어간 상태”라며 “한국도로공사가 지금까지 부당하게 통행료를 징수한 것이 사실이라면 책임자에 책임을 묻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향후 법적인 절차를 밝을 수 있도록 인천시민단체들이 지금부터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문 의원은 일정 수준의 통행료를 징수했을 경우 해당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완전히 폐지하도록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