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내일 李대통령에 세종시 '초안' 보고
기업도시 수준 폭넓은 세제혜택 제공, 재정지원 부여
정부는 5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열어 '최종안건'인 기업, 대학 등 세종시 자족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정부에 따르면 신설기업에는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이나 국내기업 모두 기업도시 수준으로 지원된다.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는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고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는 15년간 감면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한다. 재산세는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맞춤형 토지 공급도 추진, 대기업과 대학 등 대규모 투자자에게는 부지를 3.3㎡당 36만∼40만원 선에서 원형지 형태로 제공하고 중소기업은 3.3㎡당 50만∼100만원, 연구소는 3.3㎡당 100만∼230만 선에서 공급하기로 했다.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해 각종 재정 지원책도 마련됐다.
수도권 이전 기업에는 건당 70억원 한도에서 입지ㆍ투자ㆍ고용ㆍ교육훈련 관련 보조금을 지급하고 외투기업에는 임대료 감면, 고용ㆍ교육훈련 보조금 등 재정지원 또는 현금지원 중 선택권을 준다.
정 총리는 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한 세종시 수정안 '초안'을 보고하며, 재가를 얻어 오는 11일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