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자상황에서 장래 위기 미리 대처한 폐업 정당”
공장폐업으로 직장을 잃은 콜텍 노동자들이 7년 동안 법정투쟁을 벌였으나 대법원에서도 끝내 패소했다.
대법원은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흑자 상황에서도 폐업 결정을 한 회사의 조치는 정당하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양모씨 등 콜텍 해고노동자 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해직자들은 "회사가 해고 전에 임원들의 임금을 동결하거나 조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사무실을 축소하는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콜텍 해고 노동자들의 법률 대리인인 김차곤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 기각 판단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회사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도 장래에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위기를 근거로 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만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은 규범력을 잃었고 해고제한 법리가 무너졌다. 오늘 대법원은 한 걸음 더 후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판결을 앞두고 대법원 앞에서 3주째 1인시위를 전개해왔던 이인근 콜텍 지회장은 “대법원 앞에 자유, 평등, 정의라는 문구가 있지만 노동자, 서민을 위한 것은 아니다."며 “그래도 법관들의 양심에 한 가닥 기대를 걸었는데, 그 양심을 자본과 권력에 팔아먹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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