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신도시 개발공사에 '8시간 노동', '안전한 건설현장' 촉구
인천지역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이하 노조)는 25일 오전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지역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렸고 꾸준히 개선 요구를 했으나 개선되지 않았고 LH인천본부에서도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독 인천 지역에서만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을 당연히 하고 있다”며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천시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7년 동안 덤프트럭을 운행했다고 밝힌 한 노조원은 “동료가 내 옆에서 죽고 다치는 것을 보았으며, 화장실 가는 시간을 제외하면 쉬는 시간이 없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과 비산 먼지는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따라서 감독되고 제한되어야 하는데 제대로 감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단신도시 현장도 마찬가지다”라고 밝히면서 “서구청 공무원에 문제를 제기했더니 모르는 문제라고 답했으며 노동부에 현장의 위험상황을 고발해도 공무원들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조는 “인천지역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 적정한 장비임대료 및 임금, 안전한 건설 현장을 요구하면서 종합건설회사와 전문건설회사 모두와 교섭을 진행했다”고 밝혔으며 “하지만 모두 결렬되면서 지역의 건설기계노동자들과 건설회사들의 대립은 날로 격화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LH공사 인천지역본부는 사태 해결을 위한 노동조합의 면담 요청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사태를 방치하는 것이고 인천지역의 시민이기도 한 건설기계노동자들을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창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8시간 노동 보장과 최소한의 적정한 장비임대료 보장, 안전한 건설 현장을 위한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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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정한 노동법 근로기준법도 깡그리 무시하며 폭압적 근무를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