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정보 '무영장' 경찰 제공 위헌 선언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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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정보 '무영장' 경찰 제공 위헌 선언돼야
  • 이미루 기자
  • 승인 2016.06.13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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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정보인권 침해사건 공개변론 즈음해 인권단체 공동성명

(사진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헌법재판소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의 공개변론 기일을 오는 6월 16일(목)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13년 12월 철도파업 수사를 이유로 당시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의 진료내역 등 요양급여 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영장없이 제공받았으며, 이에 김위원장 등은 2014년 5월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철도노조 집행부를 체포하기 위해, 그의 가족들의 휴대전화에 대해 실시간 위치추적을 하고, 미성년자 자녀를 비롯 가족들의 은행, 쇼핑, 언론사, 게임 사이트 접속 IP 또한 실시간으로 수집하였다. 이에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지난 2014년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오는 16일 헌법재판소가 건강정보 제공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진보네트워크(이하 진보넷)는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경찰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들을 아무런 영장 없이 제공받아 왔다"며,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전체 관련자들에 대한 엑셀 자료를 통째로 제공받는 저인망 수사가 횡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런 수사관행으로 인해, 광주에서는 '대통령에 대해 낙서한 기초수급자를 찾는다'며 관내 모든 기초수급자 정보를 통째로 제공받는가 하면, 인천과 김포에서는 부정수급을 찾는다며 관내 모든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정보 역시 통째로 제공받았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정보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라 할 수 있는 건강정보로서 그동안 '민감정보'로 분류해 별도로 보호해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대하여 법원을 비롯하여 이를 견제할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었던 것이다. 

이에 이번 공개변론과 관련한 공개성명에 참여한 단체들은 "디지털 시대 갈수록 막강해지는 수사력을 정권과 수사기관이 여러차례 남용해 왔다"며, "이번 헌법재판소가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여 공개변론을 개최하는 데 대하여 환영하며, 나아가 수사기관의 권력남용을 바로잡고 위헌을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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