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억류 시리아 난민 19명, 입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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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억류 시리아 난민 19명, 입국한다
  • 이미루 기자
  • 승인 2016.06.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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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행정심판 열고 난민심사 받을 수 있게 판정

대기실 내 평상이 이들이 누울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지만, 그마저도 비좁아 바닥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진 = 공익법센터 어필

인천지방법원이 17일 인천공항에 억류 된 시리아 난민 28명 중 19명에 대한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을 열어 19명 모두 난민인정신청불회부결정 취소 판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시리아 난민 28명 중 19명은 국내로 입국할 수 있게 됐으며, 국내에서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행정심판에서 쟁점이 됐던 지점은 행정당국이 문서가 아닌 구두로 입국을 거부했다는 것, 시리아에서 한국으로 바로 온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를 경유해서 왔다는 점, 전쟁터에서 왔다는 것만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인천공항출입국사무소(이하 ‘출입국사무소’)가 행정절차법에 따라 문서로 처리했어야 할 일을 “처분사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고 처분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지도 않았다”며, 행정절차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했다.

일부 난민신청자들에게 ‘안전한 국가 이론’(터키나 중국 등에 일정기간 체류하다 대한민국으로 입국을 희망한 경우)을 근거로 입국을 거부했던 것에 대해서도, “명백히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시리아 당국 또는 이슬람국가(IS) 등으로부터 강제징집을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인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출입국사무소가 입국 자체를 거부하고 난민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처리한 것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에 관한 재량을 일탈 및 남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난민신청자들의 변호를 맡은 이 일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는 “시리아 난민 28명 모두 비슷한 사례로 입국을 거부당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을 나머지 9명에 대한 행정심판 역시  재판부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행정당국이 언제쯤 19명에 대한 입국처리를 할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났으니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20일)에는 입국처리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번에 입국하게 된 19명은 난민심사를 위해 이미 한국에 거주중인 친인척 등의 집에서 지내게 될 예정이며, 거주지나 임시 거처를 마련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법인센터 어필이나 이주인권센터 등에서 임시 거처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난민신청을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하려 했던 시리아 난민 28명은 인천공항 내 송환대기실에서 열악한 영양 공급과 햇빛도 들지 않는 좁은 공간에서 지내야 했으며,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아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도 없는 상황이었다. <인천in 5월27일 보도>

이들은 몸이 아파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외부와의 연락도 거의 차단 된 상태로 제대로 된 법적 조력을 받기도 힘든 상황에서, 관리직원 등으로부터 폭언을 듣기도 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여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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