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복귀는 "꼭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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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복귀는 "꼭 해야 할 일"
  • 이병기
  • 승인 2010.08.1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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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농성 1000일 보낸 GM대우 비정규직노조


취재: 이병기 기자

지난 7월 25일로 1000일이 지났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온 몸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리는 찜질방 천막 속에서 이번 여름도 '끝물'을 맞았다.

11일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GM대우 부평공장 하청업체 직원 35명이 해고된 이후 공장 서문 건너편 노상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1018일째인 날이었다.

"천막농성 1천일이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다. 3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40대 후반이었던 이가 50을 넘겼다. 사람들이 '아직도 왜 하고 있냐?'고 물어보면 '이제는 선을 넘었다'고 대답한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먹고사는 것이 문제다."

신현창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의 말이다.

신 지회장은 "GM대우가 어려울 때 인천시는 지원을 했지만, 회사는 지역사회에 상응하는 공헌활동을 하지 않았다"면서 "단순히 물량을 올리거나 납품업체 사장들만 늘린다고 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송영길 시장은 GM대우에 단순히 지원만 할 게 아니라 회사에 딸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천막농성 1000일을 맞아 금속노조 주최로 열린 결의대회 모습
(사진제공: GM대우 비정규직지회)

1000일을 맞기 며칠 전인 지난 달 22일 조합원들은 낭보를 접했다.

대법원이 "사내 하청 노동자가 2년 이상 근무했다면 원청 회사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 3부는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과 관련해 고법의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근무 여건 중 몇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이 현대자동차에 의해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했다. 노동계 전반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올 판결로 인해 GM대우 비정규직 조합원들도 다시 희망을 품게 됐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GM대우 비정규직만으로 특별한 돌파구를 찾기는 어려운 실정. 금속노조과 지역노조, 기업노조 등 관계단체 논의 내용에 따라 이들도 차후 투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 인천본부도 GM대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송영길 시장과 만나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과 송영길 시장의 면담이 예정된 오는 16일에는 GM대우 문제를 비롯해 7개의 노동계 현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GM대우 문제 관련 민주노총은 "GM대우 협력업체 지원방안에 대한 중간점검과 더불어 노동자들의 고용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진숙 민주노총 인천본부 대외협력부장은 "부평공장에는 애초 2500명 가량의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근무했으나 몇 차례의 대량해고와 무급순환휴직 등을 거쳐 현재는 약 400명의 노동자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이 중 일부 노동자들은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아직도 농성투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송영길 시장은 2008년 'GM대우차 살리기 운동'에 적극 동참했고, 생존을 위한 책임 있는 인천시의 지원과 역할을 제기한 바 있다"며 "이런 활동들이 기업만 살리는 게 아닌 기업을 함께 만들어가는 노동자들의 고용도 살리는 방안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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