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된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 행정안전위원회)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경찰(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순경(소방사)에서 경감(소방경)까지 근속승진기간을 30년 6개월에서 25년 6개월로 5년 단축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계급별 근속승진기간은 ▲순경(소방사)→경장(소방교) 5년→4년 ▲경장→경사(소방장) 6년→5년 ▲경사→경위(소방위) 7년 6개월→6년 6개월 ▲경위→경감(소방경) 12년→10년으로 짧아진다.
일반직 공무원(1~9급 9단계)은 9급에서 6급까지 근속승진기간이 23년 6개월이지만 경찰(소방) 공무원(10단계)은 순경에서 경감까지 30년 6개월이 걸렸다.
이로 인해 일반직 5급(사무관) 이상 퇴직비율이 30%에 달하지만 경찰은 경정(일반직 5급 상당) 이상 퇴직자가 6.7%, 소방은 소방령(일반직 5급 상당) 이상 퇴직자가 19%에 그쳐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처럼 경찰(소방) 공무원은 심각한 인사 적체와 함께 연금 수령액도 일반직보다 낮아 사기 저하 요인으로 꼽혀왔다.
경찰(소방) 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위직 경찰(소방)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박남춘 의원은 “사건사고 및 화재 현장에서 땀 흘리는 경찰·소방 공무원들이 승진 소요기간이 짧아진 만큼 책임감 있게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