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직사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과 구조에 나선 집회 참가자들
지난 2015년 11월 광화문 민중총궐기대회에서 故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를 머리에 맞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살수차 운용개선방안을 마련했으나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 행정안전위원회)은 “경찰청이 지난 7월 살수차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했고 보완을 거쳐 지난 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집회·시위 자유보장 권고안’에 포함됐다”며 “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수차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소요사태 또는 핵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공격행위 발생 시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살수차의 최대 수압은 현행 15bar에서 13bar로 낮추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나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하반기 충남청 살수차 안전검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충남 살수차의 최대 수압이 경찰이 새로 마련한 최대 수압과 같은 13bar로 확인돼 여전히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경찰은 새로운 살수차 최대 수압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압 기준을 갖고 있는 이탈리아에 맞춰 낮췄고 직사 살수 금지 요구는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故 백남기 농민 사고 당시 살수차와의 거리는 20m 가량으로 알려졌는데 개선된 규정에 따르더라도 거리가 20m를 넘으면 최대 수압인 13bar의 직사 살수가 가능해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박남춘 의원은 “살수차의 수압을 다소 낮추는 정도로는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직사 살수 금지 등 실질적인 추가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