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 복지재단 설립 조례안 부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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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단체, 복지재단 설립 조례안 부결 요구
  • 김영빈
  • 승인 2017.10.1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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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조례안 입법예고는 설립 기정사실화 수순, 시의회가 조례안 부결해야

       

 인천시가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위해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인천지부, 참여예산센터는 10일 성명을 내 “인천시가 지난달 29일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입법예고한 것은 복지재단 설립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꼼수”라며 “인천시의회는 졸속적인 설립 조례안을 부결시키고 엉터리 경제성 분석을 다시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무분별한 출자·출연기관 설립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악화의 주범이기 때문에 재정위기의 터널을 이제 겨우 지나는 인천시는 복지재단 설립에 앞서 철저한 사전 검증을 해야 하는데 엉터리 경제성 분석을 근거로 막무가내 식으로 설립을 강행한다면 이에 동의할 시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례안을 보면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금,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첫해 출연금 30억원과 인건비 등 운영비 10억원 보조 외에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복지재단 운영기금 1000억원 조성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며 “만약 복지재단 기금을 조성한다면 기존 민간 복지계와의 기능 중복은 더욱 심화되고 민간 복지계의 재단 흡수나 고사를 불러와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은 사라지면서 획일화된 관 주도의 복지정책 일색이 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복지재단의 사업은 기존 민간기관 및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했는데 시의 재정위기로 인해 민간복지계의 사업이 계속 줄어 최소한의 명목만 유지하는 상황에서 현재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면 중복 가능성이 없어 이 조항은 복지재단 설립을 강행하기 위한 명분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가 정치적 의혹을 배제하기 위해 복지재단 설립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한 만큼 시민단체들이 지적한 각종 문제에 대해 해명하고 공청회 등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충분히 거치는 한편 무자격 기관인 인천발전연구원에 맡겨 실시한 엉터리 경제성 분석은 자격을 갖춘 기관에 다시 의뢰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인천시의회는 시가 복지재단 설립 조례를 상정하면 부결시키고 엉터리 경제성 분석을 다시 하도록 해야 한다”며 “반대 집회 등 강력한 복지재단 설립 저지 운동을 벌이면서 시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와의 간담회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예산 낭비와 민간복지계와의 기능 중복, 관 주도의 복지정책, 낙하산 인사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는 복지재단 설립에 앞서 우선 민간복지계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 이후 복지재단을 출범키로 했다면 졸속 조례안을 통과시켜 설립을 기정사실화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토론과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제대로 된 조례안을 만들고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면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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