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사회적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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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사회적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 어깨나눔
  • 승인 2017.10.3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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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유문옥 사회경제과장
  인천광역시 유문옥 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는 사회(social)와 경제(economy)의 합성어로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사회적 경제가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과 달리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제 등 자본주의 취약점을 정부가 아닌 시장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대안경제로서 사회적경제는 지난 10여년 동안 다양한 영역에서 성공사례를 만들고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과 협동조합기본법, 각각 10주년과 5주년을 맞는 해

올해는 사회적기업육성법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지 각각 10주년과 5주년을 맞는 해이다. 그동안 정부의 육성정책과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규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시장경제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회적경제에 거는 기대 역시 커져가고 있다.
 
특히 새롭게 출범한 현 정부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공약한 바 있어 시장에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더 많은 지원책을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300만 인천시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많은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비롯한 군·구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중간지원 기관 등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서로 긴밀히 협력하면서 550여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을 마련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함께 인천시에서도 사회적경제에 다양한 지원책 마련
 
사회적경제는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경제구성원들이 모든 사안을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아전인수의 자세와 태도가 아닌 상호 공감과 이해 및 나눔과 기여를 기본 가치로 인식하는 것은 사회적경제를 이해하는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의 경제에 대한 인식과 타인에 대한 배려, 연대와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의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이러한 원리에 기초한 경제조직의 존재가 재발견되고 경제활동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는 이를 쉽게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다.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직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환경과 안전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생관계를 고려해 생협의 물품을 구매하고, 취약계층 일자리와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고민하여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이윤의 사회적 공유를 표방하는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에 낮은 수익률에도 기꺼이 투자하는 활동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인천시는 이러한 사회문제해결과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에 노력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판로확대를 통한 자생력을 높이고자 지난 3월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금년 추석에는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명절선물세트』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인천경영포럼 등 경제단체회의에서도 배포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시민들이 사회적경제에 적극 참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이를 계기로 인천시민 모두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착한 기업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하나 이상의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 착한경제를 만들어가는 사회적경제를 실천한다면, 다 같이 함께 하는 사회적경제가 우리 인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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