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으로 적격여부 심사, 사업비 등 다양한 지원
인천시는 2017년 제3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11월 중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상시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일자리제공형 5인 이상)해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매년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0월 12일부터 26일까지 신청을 받은 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원자가 신청한 서류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적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3년간의 지정기간동안 취약계층 채용 시 인건비 등 일자리창출비와 사업개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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