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6일까지, 3월 중으로 선정기업 발표
인천시는 일자리를 늘리고 (예비)사회적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펼친다.
신규참여 기업은 노동부인증 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등이며, 최대 5년까지 지원되는 재심사 참여기업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중 지원기간이 종료되기전에 계속지원을 신청한 기업이다.
지원기간은 개시일로부터 12개월이며, 지원인원은 1인 이상에서 50인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신청은 오는 3월 6일 오후 6시까지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으로 해야 한다.
지원대상 기업은 3월 중으로 인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군, 구 사회적경제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인천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