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LNG기지, 사고 나면 즉시 지자체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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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LNG기지, 사고 나면 즉시 지자체에 통보
  • 김영빈
  • 승인 2018.03.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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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사고원인 및 시설 정밀진단 여부 등은 발표 없어

             

 앞으로 한국가스공사 인천LNG생산기지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인천시와 연수구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유관기관에 알려야 한다.

 인천시는 ‘인천LNG기지의 천연가스 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이 끝나 27일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고 전파체계를 현행 3단계(한국가스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산업통상자원부 및 인천시·연수구)에서 2단계(한국가스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산업통상자원부·인천시·연수구·소방본부·경찰서)로 단축했다.

 만약 인천LNG생산기지에서 사고가 나면 한국가스공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통해 알리는 과정 없이 인천시와 연수구 등 관계기관에도 즉시 동시에 통보하라는 것이다.

개정안은 주민우려상황이나 가스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역 주민에게 긴급재난문자 등을 통해 즉시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주민우려상황(연소탑 소각작업, 냄새 첨가제를 넣는 부취작업, 기타 설비고장 등)은 지역대표주민에게 SMS를 발송하고 연수구를 통해 전광판 자막에 표출토록 했다.

 가스누출사고(저장탱크 가스누출, 가스누출로 인한 사망사고·부상·중독 발생, 가스누출에 따른 대피 또는 공급중단, 대형화재 및 폭발사고) 시에는 인천 전 지역 또는 연수구 주민에게 긴급재난문자(CBS) 발송과 함께 언론에 즉시 알리기로 했다.

 이번 인천LNG기지 매뉴얼 개정은 지난해 11월 5일 오전 7시 45분쯤 저장탱크 1호기에서 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했으나 가스공사가 인천시와 연수구에 즉시 알리지 않았고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인천시도 해당 과장 선에서 덮었다가 뒤늦게 문제가 되면서 추진됐다.

 당시 인천LNG생산기지는 운반선에서 저장탱크로 LNG를 옮기는 하역작업 중 1호기의 압력이 급격히 올라가자 5분 만에 가스를 태워 대기 중으로 날려버리는 연소탑을 가동했고 8시 15분쯤 재난경보단계 ‘경계’를 발령하는 등 비상사태에 대비했는데 오후 2시 30분쯤 탱크 지붕 여러 곳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인천LNG생산기지와 한국가스공사는 연소탑 불꽃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돌려보내고 빗발치는 문의전화에도 ‘별일 아니고 불꽃은 며칠 있으면 사라질 것이니 안심하라’고 사고를 감추기에 급급했다.

 또 인천시 담당직원은 사고 당일인 5일 오후 9시 14분쯤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사고 발생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어 10시 21분쯤 가스공사 인천기지 직원과 통화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한 자료를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았으나 다음날인 6일 오전 9시 30분쯤 인천LNG생산기지 직원이 사무실로 찾아와 ‘모든 안전조치를 끝내고 정상적으로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고 알리자 과장이 국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고 덮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누출사고가 발생하면 한국가스공사 등 가스사업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즉시 통보하고 가스안전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도시가스사업법’도 문제지만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사고발생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전달받고도 해당 과장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덮은 것은 더욱 본질적인 안전 불감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편 인천LNG생산기지에서는 지난 2005년에도 저장탱크 14·15·16·17호기에서 가스누출사고가 발생했는데 가스공사가 1년 이상 은폐했다가 뒤늦게 드러나 언론과 국회 등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당했고 인천시의회는 LNG특위를 구성해 진상조사를 벌였다.

 사고 원인은 저장탱크 용접(서로 다른 금속), 지반 부등침하, 지하수 관리 문제, 탱크운전의 부적정 등이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됐을 뿐 일본 설계업체와 국내 시공업체 간 공방 속에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이번 사고도 발생원인은 물론 지역사회가 요구한 인천기지 전체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등에 대한 공식 발표가 없는 가운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만으로 흐지부지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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