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개정조례안 통과 따라 대부료 요율 1% 적용
인천시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대부료 요율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1월 20일 2차 본회의에서 ‘인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및 이들 기업을 지원하는 협회·단체 등이 인천시 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 대부료 요율이 재산평정가격의 1%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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