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공유재산 임대 대부료율 감면
상태바
사회적경제기업 공유재산 임대 대부료율 감면
  • 어깨나눔
  • 승인 2018.11.26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개정조례안 통과 따라 대부료 요율 1% 적용
 

인천시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대부료 요율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1월 20일 2차 본회의에서 ‘인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및 이들 기업을 지원하는 협회·단체 등이 인천시 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 대부료 요율이 재산평정가격의 1%로 적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