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상 2월 14~20일 신청받아 4월 12일 입주대상자 발표
인천도시공사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550호를 공급한다.
인천도시공사는 올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550호를 공급키로 하고 다음달 14~20일 주민등록이 등재된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오는 4월 12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된 입주대상자를 발표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지원한도는 호당 9000만원으로 본인부담금은 임대보증금의 5%인 450만원 이내이며 지원금에 대한 저리(연 1~2%)의 대출이자만 월 임대료로 내면 된다.
입주자격은 인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최장 20년(2년 단위 재계약 9회) 거주가 가능하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2012년부터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연 평균 499호씩 3490호를 공급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 공고는 인천도시공사와 군·구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문의는 공사 콜센터(1522-007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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