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보좌관제’ 문제 일단락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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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보좌관제’ 문제 일단락될 듯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9.03.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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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6명 채용 예정... 행안부 입법예고한 개정안 국회 통과되면 위법 소지 사라져




 
인천시의회가 지난해 통과를 강행시켜 논란을 야기했던 보좌관제 예산(8억 4천만 원) 문제가, 조만간 열릴 국회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를 통해 일단락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의회 정책보좌관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 하에 올해 상반기 중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이 절차를 통해 총 16명의 보좌관을 채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들 보좌관은 공식적으로는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하지만 시의회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시의회 임기 동안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시의원과의 친분에 의한 채용비리 등을 근절키 위해 일반 공무원 채용에 준하는 엄격한 채용 절차를 밟게 하겠다는 것이 시의회 공식 입장이다.
 
16명이 채용되면 하반기서부터 건설교통위원회에 4명을 배정하고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위원회(기획행정, 문화복지, 산업경제, 교육)에 3명씩 배치한다는 것이 현재의 계획이다.
 
이 보좌관들을 채용하는 데에 쓰일 예산은 지난해 본회의 당시 통과됐었다. 당시 예산안 심사계획에 없었던 것을 통과시키면서 소수정당 소속 시의원에게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예상했다고 해도 개정 이전 시점에서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니냐는 등의 논란이 지속됐었다.
 
논란이 커지기 이전인 지난 7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지방의원에게 유급 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국회의 법률로 규정해야 하는 할 입법 사항으로, 어떤 사유나 직원 인력 유형을 불문하고 자치단체 예산으로 채용하고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침이 이미 내려왔었던 점도 논란을 야기시킨 배경 중 하나였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은 “보좌관제 예산을 셀프 편성하고 셀프 통과시킨 것은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며 시에 예산 재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으나, 시가 재의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의회가 시민단체 간 충돌도 예상됐었다.
 
이 과정에서 시가 재의를 하지 않기로 했던 이유로는 행안부가 지난해 10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던 당시의 정황이 꼽힌다.
 
인천뿐만 아니라 타 시·도 의회에서도 보좌관제 예산에 대한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자, 무조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이를 합법화하는 것이 낫다는 행안부의 판단이 있었던 것.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고 다만 직급과 직무, 임용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이달 중 열릴 것으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가 개정안을 통과한 이후 시점에서 채용 절차를 시작하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내용을 위반하지 않는 한 표면적으로 위법의 내용은 없어지게 된다.
 
시의회 역시 국회 처리 이전까지는 공식적인 채용 공고를 내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 문제는 국회의 개정안 처리가 완료되는 대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관계자는 “채용과 관련해 문제 출제 및 필기시험. 면접 등 절차를 밟게 될 텐데 이러한 전반의 절차를 시의회 사무처가 시 인사위원회에 의뢰하게 된다”며 “시험과 면접 등도 시 인사위에서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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