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손을 맞잡은 인천시와 유관기관<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인천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인천지원, 한국소비자원 인천지원, 9개 금융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시는 7일 공감회의실에서 이들 기관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관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는 교육 및 홍보활동 지원(예산 등), 인천지방경찰청과 금융감독원 인천지원은 홍보콘텐츠 및 교육강사 지원, 한국소비자원 인천지원은 교육 및 홍보, 9개 금융기관은 직접적인 예방활동(창구) 및 홍보물 게시 등 역할 분담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에 나서자는 것이다.
9개 금융기관은 신한은행, 농협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KB국민은행, 수협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약을 맺은 것은 지방자치단체 중 인천시가 처음이다.
시가 지난 2월 제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지원조례’는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에 관련기관 및 자치구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는 전국적으로 3만4132건, 4040억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는 40.7%, 피해액은 63.6%가 늘어났다.
인천은 지난해 2325건, 268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건수는 52.1%, 피해액은 109.6%나 증가한 수치다.
올해 1~3월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583건(전국 대비 5.9%), 83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597건, 57억원과 비교하면 건수는 줄었으나 피해규모는 늘었다.
김록희 시 일자리경제과 주무관은 “지난해 인천지역 보이스피싱 피해를 분석하면 기관 사칭형은 20대 이하 여성, 대출 사기형은 50대 남성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계기로 피해 유형별 맞춤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