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축산차량 12%, GPS 전원 차단 또는 출입정보 없어
상태바
인천 축산차량 12%, GPS 전원 차단 또는 출입정보 없어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09.22 1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후 뒤늦게 일제점검 나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을 위한 강화대교에서의 차량 방역 모습<사진제공=인천시>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첫 발생한 가운데 인천의 축산차량 891대 중 12%인 105대가 장기간 GPS(차량무선인식장치) 전원이 차단됐거나 축산관계시설 출입정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는 최근 시스템 분석 결과 축산차량 105대의 3개월 이상 GPS 전원 차단 및 출입정보 없음이 확인됨에 따라 27일까지 축산차량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의무제인 축산차량등록제는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 경로 파악을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됐으며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군·구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토록 함으로써 차량의 이동 경로를 분석·관리하는 제도다.

등록 축산차량은 전국 5만9831대, 인천 891대로 인천의 경우 ▲사료운반 394대 ▲가축운반 128대 ▲왕겨·톱밥 운반 96대 ▲알(계란 등) 운반 90대 ▲기타(진료, 예방접종, 인공수정, 시료채취, 방역 등) 183대다.

군·구별로는 강화군 309대, 서구 162대, 중구 109대, 미추홀구 86대, 남동구 69대, 계양구 63대, 부평구 44대, 연수구 29대, 동구 17대, 옹진군 6대다.

축산차량의 GPS 통신료(월 9,900원)의 50%는 정부가 지원한다.

시는 3개월 이상 GPS 전원이 차단됐거나 출입정보가 없는 축산차량을 집중 조사해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처벌 기준은 ▲축산차량 미등록 및 GPS 미장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GPS 미작동 방치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시 관계자는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이 구축돼 있지만 지자체의 축산차량 상시 점검은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렵고 이번 점검은 10월부터 시작하는 가축전염병 집중예방기간을 앞두고 정부 지시로 실시한 것”이라며 “3개월 이상 GPS 전원이 차단됐거나 축산관련시설 출입정보가 없는 축산차량은 오작동 등에 따른 고의 방치 등도 있겠지만 일부는 업종 전환 또는 대·폐차 시 등록말소 태만, 진료·인공수정 등의 수요 미 발생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