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규 마을기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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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신규 마을기업 공모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11.0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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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구의 실사와 인천시의 추천 거쳐 내년 1월쯤 행안부 최종 선정


신규 마을기업 선정 절차<자료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신규 마을기업을 모집한다.

시는 1일 ‘2020년 인천시 신규 마을기업 모집 공고’를 냈다.

공모분야는 일반형, 청년참여형이며 신유형은 행정안전부가 직접 심사한다.

일반형과 청년참여형 신규 마을기업은 4~29일 해당 군·구 마을기업 부서 접수, 12월 11일까지 군·구와 지원기관(사회적협동조합 다원세상)의 실사 및 적격 검토, 12월 중 시의 추천 심사, 내년 1월쯤 행안부 최종 선정의 절차를 밟는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최대 5,000만원(자부담 20%, 청년참여형은 10%)을 지원받는데 시는 10곳 안팎이 최종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한 인천 소재 법인(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으로 출자자는 5인 이상인데 일반형 마을기업은 출자자가 5인이면 모두 군·구 지역주민, 6인 이상이면 지역주민 70% 이상이며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은 출자자 50% 이상이 만 39세 이하 청년이고 50% 이상이 지역주민이어야 한다.

일반형 마을기업 평가항목은 ▲공동체성 20점 ▲공공성 및 지역성 20점 ▲기업성 40점 ▲안정적 일자리 창출 20점이고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평가항목은 ▲지역성 15점 ▲공동체성 15점 ▲공공성 30점 ▲기업성 20점 ▲청년참여(주도성 및 참여비율) 20점이다.

일반형 마을기업은 가점이 부여되는데 예비마을기업으로서 모범적으로 운영한 경우 5점, 지역특화형으로 신청하거나 빈집·폐교 등의 활용방안을 포함한 경우 3점, 전통시장 활성화 목적·여성가장(주민등록상 세대주)이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한 경우·행안부 주관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가 신청한 경우 각 1점이다.

행안부가 직접 심사하는 신유형 마을기업은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돌보기 위한 커뮤니티케어형(보건복지부와 협업) ▲뉴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형(국토교통부와 협업)을 각 10곳 안팎 선정할 예정이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현재 인천에는 61개 마을기업이 있다.

김재웅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마을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할 최소의 경제단위”라며 “맞춤형 컨설팅 실시 등 지속적으로 마을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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