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닥터-카', 공공서비스 혁신 총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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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닥터-카', 공공서비스 혁신 총리상 수상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11.0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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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시비 들여 전국 유일 운영, 외과 전문의·간호사·응급구조사 함께 현장 출동


지난 3월부터 인천에서 운영 중인 전국 유일의 '닥터-카 모습'<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하는 달리는 응급실 ‘닥터-카’가 공공서비스 혁신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시는 최근 행정안전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공공서비스 혁신 경진대회’에서 ‘중증 외상환자 생명 살리는 닥터-카’로 총리상(상금 300만원)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혁신 사례를 발굴·포상함으로서 해당 기관과 공직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다른 기관으로 확산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혁신 경진대회’를 열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에서 125건이 참여해 서면심사로 30건을 추리고 국민온라인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건이 발표 대상으로 선정됐다.

인천의 ‘닥터-카’는 국민온라인 심사에서 만점을 받았고 경진대회 청중평가단 평가에서도 최고점을 기록했지만 대통령상은 대전 서구의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민·관·학 네트워킹 공영장례서비스’와 서울 은평구의 ‘AI 보건소 기반 공공의료복지 혁신’에 돌아갔다.

시가 ‘닥터 헬기’에 이어 지난 3월 도입한 ‘닥터-카’는 인천권역외상센터(길병원) 구급차에 외상 전문의, 간호사, 응급구조사가 직접 타고 사고현장에 출동함으로써 골든타임 내에 중증 외상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인천 ‘닥터-카’는 9월 말까지 62회 출동했는데 5분 이내 출동과 30분 이내 현장 도착을 통해 지난 2015년 30.5%에 달했던 예방가능 사망률(중증외상 등 응급환자가 적절한 시간 내에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을 오는 2022년 23.0%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닥터-카’는 울산대병원이 지난 2016년 10월 전국 최초로 운영했지만 예산 문제로 중단되면서 현재로서는 인천 ‘닥터-카’가 전국에서 유일하다.

시는 올해 인건비(당직 및 출동 수당)와 운영비 1억8,000만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박규웅 인천시 건강체육국장은 “‘닥터-카’는 소방, 응급의료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하나로 묶어 생사의 기로에 선 소중한 생명을 한명이라도 더 구하자는 것”이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작은 문제까지 꼼꼼하게 챙겨 ‘닥터-카’ 운영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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