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장협의회, '수도권매립지 종료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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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장협의회, '수도권매립지 종료 건의안' 채택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11.0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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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상징적 의미가 있고 명분 축적도 하나의 전략"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 기념촬영하는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가 제출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건의안’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됐다.

인천시의회는 1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서 시의회가 제출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촉구 건의안’이 원안 채택됐다고 3일 밝혔다.

건의안은 ▲환경부의 대체매립지 조성 공동주체 참여 ▲폐기물 발생의 원천적 감소를 위한 혁신정책 마련 ▲직매립 제로화 시책 마련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른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6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2015년 4자 협의체(인천, 서울, 경기, 환경부)에서 3-1공구(103만㎡)를 추가 사용하고 매립 종료 전 대체매립지를 확보키로 합의했으나 환경부의 참여 여부를 둘러싼 갈등으로 지연되면서 오는 2025년 전후로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의회는 대체매립지 확보 및 조성은 지역 간 갈등해결, 재원조달 문제 등으로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4자 합의에 명시한 친환경 매립을 위해서는 폐기물 발생을 줄일 혁신정책과 소각장 확충을 포함한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시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른 대책 마련은 3개 시·도의 공동사용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렵다면 시·도별 자체 매립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채택된 이러한 내용의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촉구 건의안’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해당 중앙부처에 전달된다.

하지만 ‘3-1공구 매립 종료 전 대체매립지를 확보하되, 불가능할 경우 잔여부지의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4자 합의 단서조항을 염두에 두고 있는 환경부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당장 건의안을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관계자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건의안을 채택한 것은 인천시민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며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는 쉽게 끝날 사안이 아닌데 인천의 입장에서는 명분을 축적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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