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요양병원 접촉면회 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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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요양병원 접촉면회 한시 허용
  • 김민지 기자
  • 승인 2022.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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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까지… 사전예약 후 면회 가능
환자 1인당 면회객 최대 4명으로 제한
한 이비인후과에 신속항원검사 시행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오는 30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한시 허용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요양병원·시설에서는 비접촉 대면 면회만 가능했으나, 최근 확진자 발생이 감소세에 돌입해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3주간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면회객은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접촉 면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이나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대상자 (제공=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입원환자·입소자와 면회객은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면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미확진의 경우 입원환자·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접종까지 마쳐야 한다. 17세 이하의 면회객은 2차까지만 접종하면 된다.

자가격리가 해제된 지 3일이 경과하고, 90일 이내인 사람은 접종력과 무관하게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 면회객이 자가검사키트를 지참해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면회 시에는 음식물과 음료 등의 섭취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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