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의무 유지되는 ‘안착기’ 한 달간 연장 적용키로
중대본 “국내서 신규 변이 발견 등 우려스러운 점 있어”
중대본 “국내서 신규 변이 발견 등 우려스러운 점 있어”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6월20일까지 4주간 연장 시행키로 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20일 중대본 회의서 “현재 코로나19 유행 규모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신규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견돼 백신효과 저하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일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며 이같은 결정 사항을 발표했다.
이로써 내달 20일까지는 확진 시 격리 의무를 지켜야만 하게 됐다. 확진자에게 지급되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또한 당분간 유지된다.
앞서 지난달 25일,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최고 단계인 1단계에서 홍역·수두와 같은 2단계로 낮췄다. 2급 감염병은 확진되더라도 격리 의무가 없다.
다만 정부는 갑작스런 결정에 따른 혼란과 감염 확산 방지 차원에서 감염병 등급은 낮추되 현행 7일간의 격리 의무는 유지하는 ‘이행기’를 4주간 갖기로 했었다.
이에따라 격리 의무가 완전 해제되는 ‘안착기’는 오는 23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정부 결정에 따라 한 달간은 다시 이행기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 차장은 “이번 조치는 일반 의료체계로의 연착륙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의 완전 전환이 늦어진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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